수용재결신청 관련 서류 열람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09.21 10:35
1,120 조회
본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08호(2007.09.06)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09-60호(2009.10.01)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4-70호(2014.10.10)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5-76호(2015.09.17)로 관리처분인가,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6-63호(2016.07.21)로 관리처분변경인가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5-105호(2015.12.24)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응암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