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재산세등) 납부기한 연장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09.21 10:07
1,079 조회
본문
추석연휴 및 공휴일 지정으로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 토지) 납부기한 연장
- 연장기한 : 법정납부기한 '17.09.30.(토) ->'17.10.10.(화)
ㅇ 10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 연장기한 : 법정납부기한 '17.10.10.(화) -> '17.10.13.(금)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