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 안내 홍보 ★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09.21 10:13
1,062 조회
본문
안녕하세요. 강서구보건소 위생관리과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품질인증 기준 및 표시),제15조(품질인증의 신청 및 심사),
제16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등에 근거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유통.판매를
권장하기 위해「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붙임과 같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위생관리과 식품안전팀
담당자 이미림 ☎02-2600-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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