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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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09.18 10:28
1,07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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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기간 (2017.9.30.~2017.10.9.) 으로 인하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및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어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 【 당초 17.10.10.(화요일) → 변경 17.10.13.(금요일) 】 합니다.
※ 근거규정: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호
※ 신고분(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기만 연장
※ 문의 : 강서구청 부과과 주민세팀 ☏ 02-2600-6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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