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 신속행정서비스(PM제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09.12 09:32
1,079 조회
본문
서울시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행정 절차 전반에 대해 시민입장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축 신속행정서비스(PM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시민께서는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축 신속행정서비스」대상사업
- 건축과 관련된 도시계획 및 市 심의·허가 대상인 건축사업
-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 중 다중이용건축물
○ 지원내용
- 1~3명의 전담PM(Project Manager)이 배치되어 사업추진 지원
-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PM사업으로 선정되면, 전담 PM이 시민의 입장에서 각 행정단계별 절차 및 규정 컨설팅, 협의촉진 및 쟁점 조정 등을 통해 행정절차의 신속처리 지원
○「건축 신속행정서비스」대상사업
- 건축과 관련된 도시계획 및 市 심의·허가 대상인 건축사업
-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 중 다중이용건축물
○ 지원내용
- 1~3명의 전담PM(Project Manager)이 배치되어 사업추진 지원
-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PM사업으로 선정되면, 전담 PM이 시민의 입장에서 각 행정단계별 절차 및 규정 컨설팅, 협의촉진 및 쟁점 조정 등을 통해 행정절차의 신속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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