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동 편백마을(신사동 200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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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09.0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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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에서 추진중인 『신사동 편백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1조 규정에 의거하여 「신사동 편백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 및 의견청취 하고자 합니다. 가. 공람/공고 내용 1) 공람기간 : 2017. 9. 7. ~ 2017. 10. 10.(33일간) 2) 공 고 명 : 신사동 편백마을(신사동 200번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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