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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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09.06 11:10
1,04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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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주택 2기분, 주택이외 토지분 재산세의 납부달 입니다.
◆ 납세 의무자: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 과 세 대 상: 9월분 주택 1/2, 주택이외 토지
◆ 납 부 기 간: 2017. 9 16. ~ 2017. 10. 10.
(납기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납기연장)
◆ 납 부 방 법
①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기)를 통한 세금 납부
② 전용(가상)계좌서비스 이용 납부
(우리,신한,KEB하나,국민,기업,시티,우체국,농협,수협)
③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를 선택하여 납부
④ ARS 이용납부(☎ 1599-3900)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신용카드
⑤ 스마트폰 이용납부(PLAY스토어등에서 “ STAX" 설치 후
계좌이체,간편결제로 납부)
◆ 고지서 재발급: 서울시내 전구청 세무부서 및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재발급 가능
※ 문의: 강서구청 부과과(☎ 2600-6257, 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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