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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소식

관리규약 준칙 수정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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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09.06 17:52
1,09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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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준칙 내용 수정 알림 기 시행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분의 수정사항이 발견되어 알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리규약 개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정내용 1) 관련조항 : 제19조 제5항 2) 수정내용 · 당초 :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며, 관리주체로부터 영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제출받아 감사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고 관리주체는 감사보고서를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 수정 :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고 관리주체는 감사보고서를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붙임 1.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2016.10.05.) 2.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개정 절차 및 방법 3.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개정 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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