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은평구소식

건축허가 일반조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09.04 11:19
1,064 조회

본문

변경전 4.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 철거 전(재해로 인한 멸실 시에는 멸실 후 15일 이내) 강서구청(건축과)으로 건축물 철거․멸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아울러, 부동산등기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멸실이 있는 때에는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동 제18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변경후 4.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 철거 전(재해로 인한 멸실 시에는 멸실 후 15일 이내) 강서구청(건축과)으로 건축물 철거․멸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아울러, 부동산등기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멸실이 있는 때에는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동 제18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철거 건축물 규모별 철거절차(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 건축과-11931, 2017.5.2.) - 지하2층(깊이 5미터) 이상 또는 지상5층(높이 13미터) 이상 건축물의 철거 ☞ 철거심의 및 건축허가 → 착공신고(감리지정) → 철거신고 → 철거 → 철거확인통보(대장말소) - 지하1층 또는 지상3~4층 건축물의 철거 ☞ 건축허가(조건부여) → 착공신고(감리지정) → 철거신고 → 철거 → 철거확인통보(대장말소) - 지하층이 없는 지상1~2층 건축물의 철거 ☞ 철거신고 → 철거 → 철거확인통보(대장말소) 건축허가 일반조건문을 참고하셔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0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