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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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09.04 11:19
1,06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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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 철거 전(재해로 인한 멸실 시에는 멸실 후 15일 이내) 강서구청(건축과)으로 건축물 철거․멸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아울러, 부동산등기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멸실이 있는 때에는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동 제18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변경후
4.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 철거 전(재해로 인한 멸실 시에는 멸실 후 15일 이내) 강서구청(건축과)으로 건축물 철거․멸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아울러, 부동산등기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멸실이 있는 때에는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동 제18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철거 건축물 규모별 철거절차(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 건축과-11931, 2017.5.2.)
- 지하2층(깊이 5미터) 이상 또는 지상5층(높이 13미터) 이상 건축물의 철거
☞ 철거심의 및 건축허가 → 착공신고(감리지정) → 철거신고 → 철거 → 철거확인통보(대장말소)
- 지하1층 또는 지상3~4층 건축물의 철거
☞ 건축허가(조건부여) → 착공신고(감리지정) → 철거신고 → 철거 → 철거확인통보(대장말소)
- 지하층이 없는 지상1~2층 건축물의 철거
☞ 철거신고 → 철거 → 철거확인통보(대장말소)
건축허가 일반조건문을 참고하셔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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