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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소식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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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5.30 16:28
1,082 조회

본문

□ 자전거를 타실 때는 안전모를 착용하세요~

 

□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안내

  ○ 자전거 운전자,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의무 부과 (’18.9.28.시행)

    -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함(제50조 제4항)

  ○ 자전거 음주운전자 단속·처벌 (’18.9.28.시행)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제44조 및 제156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금지를 명하고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제47조)

  ○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18.3.27.시행)

   -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행하는 전기자전거는 노인, 신체장애인이 운전하는 경우에도 보도통행을 해서는 안 됨

     (제13조의2)

안내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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