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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소식

「다락 관리 강화 계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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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08.21 09:45
1,12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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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에서는 건축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과도한 다락을 설치하여 거실 등의 형태로 편법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다락 관리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건축 계획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다락 계획 시 건축위원회 자문 시행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7조 제1항 제2호(구 위원회) 마목 ○ 위 원 회 : 건축 소위원회 ○ 신청시기 : 건축허가 이전(설계변경 시에는 변경허가 이전) ○ 자문대상 : 건축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다락을 계획하는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 ○ 자문사항 - 주변 건축물 높이와의 관계 검토 - 과도한 다락 설치계획은 지양하도록 유도 - 합리적인 설계 방향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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