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락 관리 강화 계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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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08.21 09:45
1,12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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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에서는 건축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과도한 다락을 설치하여 거실 등의 형태로 편법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다락 관리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건축 계획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다락 계획 시 건축위원회 자문 시행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7조 제1항 제2호(구 위원회) 마목
○ 위 원 회 : 건축 소위원회
○ 신청시기 : 건축허가 이전(설계변경 시에는 변경허가 이전)
○ 자문대상 : 건축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다락을 계획하는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
○ 자문사항
- 주변 건축물 높이와의 관계 검토
- 과도한 다락 설치계획은 지양하도록 유도
- 합리적인 설계 방향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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