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의 긴급 회수문(로쉬치즈, 뽕의도리, 정인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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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08.2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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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소재 식육가공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 규정 의거, 수거·검사 결과 회수대상 식품에 해당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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