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08.17 16:09
1,055 조회
본문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식용란(계란) - 난각 표면에 “08마리" 표시
나. 매입일: 2017. 8. 11. / 8. 14.
다. 회수사유: 사용금지 잔류농약(Fipronil) 검출
라. 회수방법: 식용란 도매상 거래처로부터의 반품, 회수
마. 회수 영업자: 참좋은계란협동조합[대표 참좋은계란협동조합(대표이사 신용호)]
바. 영업자 주소: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38길 20(미아동)
사. 연락처: 02-989-9716
아. 그 밖의 사항: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식용란(계란) - 난각 표면에 “08마리" 표시
나. 매입일: 2017. 8. 11. / 8. 14.
다. 회수사유: 사용금지 잔류농약(Fipronil) 검출
라. 회수방법: 식용란 도매상 거래처로부터의 반품, 회수
마. 회수 영업자: 참좋은계란협동조합[대표 참좋은계란협동조합(대표이사 신용호)]
바. 영업자 주소: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38길 20(미아동)
사. 연락처: 02-989-9716
아. 그 밖의 사항: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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