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행사 등 일시적 영업」참여희망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8/24)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08.17 10:11
1,089 조회
본문
[상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모 명 :「축제·행사 등 일시적 영업」참여희망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나. 모집대상 : 축제·행사 등 일시적 영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푸드트럭 영업자
다. 주요내용 : 서울시에서 개최(예정)하는 축제·행사 등 일시적 영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푸드트럭 풀(Pool)을 구성하고 순번에 따라 해당 축제·행사에 추천
라. 운영기간 : 2017. 9월~2018. 3월(6개월)
마. 특이사항
- 일시적 축제·행사 등 일시적 영업 수요 발생 시 수시로 추천하여 영업에 참여
※ 심사결과에 따라 부여된 순번(메뉴별)에 따라 추천되며, 개별적으로 공모하여 모집하는 축제·행사에는 해당 풀(Pool)에서 추천하지 않음
- 추천일 기준 「서울밤도깨비야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야시장 운영기간 동안”은 추천이 제한됨
2. 참가자격
가. 국내 거주하는 내·외국인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푸드트럭 영업신고가 가능한 사람
나. 온·오프라인 상에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푸드트럭을 보유하고 있어 영업에 바로 참여가 가능한 사람
※ 참가신청서 상의 신청자와 영업자가 동일해야하며, 단체의 경우 대표 영업자 지정하여 신청
다. 푸드트럭 영업신고에 필요한 관련 증명서류를 구비한 사람
※ 위생교육 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자동차등록증,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 등
라. 프랜차이즈 및 기업형 푸드트럭은 참가가 제한되며, 단순가열식품·캔 음료 등의 기계생산품, 주류 판매 금지
3. 참가접수
○ 접수일시 : 2017. 8. 17.(목) 00:00 ~ 8.24.(목) 23:59
○ 접수방법 : 참가신청서 및 관련서류 온라인 제출
- 양식에 따라 작성 후 e-mail 접수(hyunewh@seoul.go.kr)
※ 접수 마감기한 내 도착한 메일에 한하여 접수하며, 마감기한 이후 도착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별첨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가산점 부여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증명서류 첨부
- 영업신고에 필요한 각종 서류
: 위생교육 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자동차등록증,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가스사용 시) 등
※ 동·협업 시, 동협업자도 건강진단결과서 제출 의무
※ 모든 서류는 접수일 현재 제출완료 되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4. 문의사항 :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 2133-5542, 2133-5536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모 명 :「축제·행사 등 일시적 영업」참여희망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나. 모집대상 : 축제·행사 등 일시적 영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푸드트럭 영업자
다. 주요내용 : 서울시에서 개최(예정)하는 축제·행사 등 일시적 영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푸드트럭 풀(Pool)을 구성하고 순번에 따라 해당 축제·행사에 추천
라. 운영기간 : 2017. 9월~2018. 3월(6개월)
마. 특이사항
- 일시적 축제·행사 등 일시적 영업 수요 발생 시 수시로 추천하여 영업에 참여
※ 심사결과에 따라 부여된 순번(메뉴별)에 따라 추천되며, 개별적으로 공모하여 모집하는 축제·행사에는 해당 풀(Pool)에서 추천하지 않음
- 추천일 기준 「서울밤도깨비야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야시장 운영기간 동안”은 추천이 제한됨
2. 참가자격
가. 국내 거주하는 내·외국인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푸드트럭 영업신고가 가능한 사람
나. 온·오프라인 상에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푸드트럭을 보유하고 있어 영업에 바로 참여가 가능한 사람
※ 참가신청서 상의 신청자와 영업자가 동일해야하며, 단체의 경우 대표 영업자 지정하여 신청
다. 푸드트럭 영업신고에 필요한 관련 증명서류를 구비한 사람
※ 위생교육 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자동차등록증,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 등
라. 프랜차이즈 및 기업형 푸드트럭은 참가가 제한되며, 단순가열식품·캔 음료 등의 기계생산품, 주류 판매 금지
3. 참가접수
○ 접수일시 : 2017. 8. 17.(목) 00:00 ~ 8.24.(목) 23:59
○ 접수방법 : 참가신청서 및 관련서류 온라인 제출
- 양식에 따라 작성 후 e-mail 접수(hyunewh@seoul.go.kr)
※ 접수 마감기한 내 도착한 메일에 한하여 접수하며, 마감기한 이후 도착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별첨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가산점 부여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증명서류 첨부
- 영업신고에 필요한 각종 서류
: 위생교육 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자동차등록증,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가스사용 시) 등
※ 동·협업 시, 동협업자도 건강진단결과서 제출 의무
※ 모든 서류는 접수일 현재 제출완료 되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4. 문의사항 :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 2133-5542, 2133-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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