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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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5.31 09:04
1,10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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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ㆍ공시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간내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공시지가 개요
○ 공시(가격)기준일 : 2018년 1월 1일
○ 공시대상 : 개별토지 41,926필지
○ 공시사항 :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 필지별 지가열람 :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info/landprice/landprice.do )
▣ 이의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018년 5월 31일 ~ 7월 2일
○ 접수장소 :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각 동 주민센터(민원실)
○ 접수방법 : 서면, FAX, 인터넷
※ 인터넷 접수 : 강서구청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 통합민원(http://kras.go.kr)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재조사 및 감정평사사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문의사항
* 전화 : 02-2600-6891~3
* FAX : 02-2620-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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