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형제상회)-살충제 계란 관련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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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08.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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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식용란(계란) - 난각 표면에 “08마리" 표시
나. 제조일: 2017. 8. 6. / 8. 13.
다. 회수사유: 사용금지 잔류농약(Fipronil) 검출
라. 회수방법: 식용란 도매상 거래처로부터의 반품, 회수
마. 회수 영업자: 형제상회(대표 오순란)
바. 영업자 주소: 서울시 은평구 응암로14길 15,101호(응암동)
사. 연락처: 02-302-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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