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6.1. 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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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08.10 16:08
1,07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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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 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안내
2017년 6월 1일 기준 공시대상 공동주택의「2017년 공동주택가격(안)」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기간 내에 열람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의견청취*기간) 2017년 8월 11일 ~ 8월 31일
* 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임
◦(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읍․ 면․동) 민원실 방문 열람
□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간) 2017년 8월 11일 ~ 8월 31일
◦ (제출자)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 (읍·면· 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각 지사(지부))
◦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의견제출하거나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의견제출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 재검토 후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회신 드림
* 의견제출 결과는 2017년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음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4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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