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으로 전환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08.09 11:20
1,095 조회
본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환대상: 강북구 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 6개소
- SK북한산시티아파트, 벽산라이브파크아파트, 래미안트리베라1차아파트,
래미안트리베라2차아파트, 수유삼성아파트, 송천센트레빌아파트
○ 전환방법: 무상임대 전환
○ 지원내용
-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지원(최대 2억원)
- 입주자대표회의에 주민공동이용 시설개선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개선비 지원
(최대 1억원)
- 기존 운영자 시설투자비 잔존가치 보상
- 최초 운영권 5년 보장
- 입주민 자녀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입소(최대 70%)
○ 전환절차
① 신청서 제출(입주자대표회의, 어린이집→강북구청) ⇒ ② 사전 적격심사 ⇒
③ 서울시 확충심의위원회 승인 ⇒ ④ 리모델링·기자재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선비 지원 ⇒ ⑤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시 아파트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 필요
첨부: 전환 안내문 및 신청서
○ 전환대상: 강북구 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 6개소
- SK북한산시티아파트, 벽산라이브파크아파트, 래미안트리베라1차아파트,
래미안트리베라2차아파트, 수유삼성아파트, 송천센트레빌아파트
○ 전환방법: 무상임대 전환
○ 지원내용
-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지원(최대 2억원)
- 입주자대표회의에 주민공동이용 시설개선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개선비 지원
(최대 1억원)
- 기존 운영자 시설투자비 잔존가치 보상
- 최초 운영권 5년 보장
- 입주민 자녀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입소(최대 70%)
○ 전환절차
① 신청서 제출(입주자대표회의, 어린이집→강북구청) ⇒ ② 사전 적격심사 ⇒
③ 서울시 확충심의위원회 승인 ⇒ ④ 리모델링·기자재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선비 지원 ⇒ ⑤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시 아파트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 필요
첨부: 전환 안내문 및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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