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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소식

2017년 중대형건축물 점검계획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07.31 14:43
1,12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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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2017년도 중대형건축물 점검을 실시합니다. ○ 점검대상(홀수년도 사용승인된 건축물 점검대상) - 중형건축물 : 231동(연면적 2,000㎡이상~10,000㎡미만 비주거용 건축물) - 대형건축물 : 58동(연면적 10,000㎡이상 비주거용 건축물) ○ 점검기간 : 2017.08.07. ~ 2017.08.31. 까지 ○ 주요 점검사항 - 무단 용도변경 -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구조변경 - 무단 증, 개축 또는 대수선 행위 -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의 안전관리 - 피난, 방화, 안전 등에 저촉되는 시설물의 설치 - 조경, 공개공지 등 공중서비스 부분 임의변경 또는 훼손 - 부설주차장 위반 - 기타 건축법 제35조에 의한 건축물 유지관리 규정에 위반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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