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대형건축물 점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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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07.3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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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2017년도 중대형건축물 점검을 실시합니다.
○ 점검대상(홀수년도 사용승인된 건축물 점검대상)
- 중형건축물 : 231동(연면적 2,000㎡이상~10,000㎡미만 비주거용 건축물)
- 대형건축물 : 58동(연면적 10,000㎡이상 비주거용 건축물)
○ 점검기간 : 2017.08.07. ~ 2017.08.31. 까지
○ 주요 점검사항
- 무단 용도변경
-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구조변경
- 무단 증, 개축 또는 대수선 행위
-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의 안전관리
- 피난, 방화, 안전 등에 저촉되는 시설물의 설치
- 조경, 공개공지 등 공중서비스 부분 임의변경 또는 훼손
- 부설주차장 위반
- 기타 건축법 제35조에 의한 건축물 유지관리 규정에 위반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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