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대부 및 대부중개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내역 공개(최근 5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5.28 21:20
1,14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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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간한 법률 제16조의2(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3(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의 공개 내용 및 절차 등)에 의거 관내 대부업체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포함내역>
- 대부업등 등록번호
- 상호, 소재지 및 성명
- 위반행위
-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 행정처분일, 시정명령일 및 그 기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일자리경제과(02-330-192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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