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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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5.30 16:28
1,08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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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를 타실 때는 안전모를 착용하세요~
□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안내
○ 자전거 운전자,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의무 부과 (’18.9.28.시행)
-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함(제50조 제4항)
○ 자전거 음주운전자 단속·처벌 (’18.9.28.시행)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제44조 및 제156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금지를 명하고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제47조)
○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18.3.27.시행)
-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행하는 전기자전거는 노인, 신체장애인이 운전하는 경우에도 보도통행을 해서는 안 됨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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