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쌀가공업체) 추가 선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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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07.24 17:04
1,12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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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7년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쌀가공업체) 추가 선정 계획
■ 사업 목적
❍ 쌀가공업체에 대한 시설·개보수·운영자금 지원을 통해 쌀가공산업 활성화 및 이를 통한 쌀 소비 확대 도모
■ 주요 사업 내용
❍ 지원 형태 : 융자
❍ 지원자격
①(기존) 연간 쌀 사용실적이 10톤 이상인 업체
②(신규) 사업자등록 1년 미만 혹은 쌀가공식품 제조․판매 경력 1년 이내인 업체
(연 10톤 미만가능)
❍ 지원자금 :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가공용 벼 수매자금
❍ 지원조건 : 시설 및 개․보수자금금리 연 2.0%, 운영․수매자금 연 2.5%
* 시설․개보수 자금은 총사업비의 80%(자부담 20%) 이내 지원 가능
❍ 상환조건 : 시설자금(3년 거치 10년 상환), 개․보수(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 및 수매자금(2년 이내 상환)
■ 신청기한: 2017. 7. 31.(월) 까지
■ 신청문의: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901-6453)/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044-201-1842
붙임 신청서 양식 1부. 끝.
■ 사업 목적
❍ 쌀가공업체에 대한 시설·개보수·운영자금 지원을 통해 쌀가공산업 활성화 및 이를 통한 쌀 소비 확대 도모
■ 주요 사업 내용
❍ 지원 형태 : 융자
❍ 지원자격
①(기존) 연간 쌀 사용실적이 10톤 이상인 업체
②(신규) 사업자등록 1년 미만 혹은 쌀가공식품 제조․판매 경력 1년 이내인 업체
(연 10톤 미만가능)
❍ 지원자금 :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가공용 벼 수매자금
❍ 지원조건 : 시설 및 개․보수자금금리 연 2.0%, 운영․수매자금 연 2.5%
* 시설․개보수 자금은 총사업비의 80%(자부담 20%) 이내 지원 가능
❍ 상환조건 : 시설자금(3년 거치 10년 상환), 개․보수(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 및 수매자금(2년 이내 상환)
■ 신청기한: 2017. 7. 31.(월) 까지
■ 신청문의: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901-6453)/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044-201-1842
붙임 신청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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