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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소식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자금 융자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07.24 09:16
1,096 조회

본문

○ 융자대상: 강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
※ 단, 은행여신규정에 따른 담보능력이 있어야 함
○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2억원
○ 융자조건: 연1.5%(고정),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월별) 상환
○ 융자 제한업종(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2호)
- 건축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 담배, 주류, 골동품, 귀금속, 총포 및 보석 등 도매ㆍ소매업,
천연모피제품 도매업,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등 무점포 소매업
- 주점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 무도장업 및 무도학원업, 골프장 및 도박장 운영업, 안마시술소


○ 신청기간: 2017. 7. 31.(월) ~ 8. 11.(금)
○ 신청방법: 우리은행 강북구청지점에서 담보평가액 확인 후 강북구청 6층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신청
○ 제출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 이용자금: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문 의>
- 일자리경제과 (☎901-6443)
- 우리은행 강북구청지점(☎ 903-1840 내선: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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