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서식모음(이행계획서, 미사용신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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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07.17 09:57
1,09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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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연면적1000m 이상 시설물 소유주가 납부 대상)과 관련한 서식입니다.
- 이행계획서
대상 :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시설물 / 제출기한 : 2017.7.31.까지
- 경감신청서
대상 : 작년 이행계획서 신청시설물 / 제출기한 : 2017.8.11.까지
- 미사용신고서
대상 :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시설물 / 제출기한 : 2017.8.2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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