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보험 가입 및 안전점검 실시대장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07.12 17:02
1,14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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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내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의 보험 만기 대상 단지는 해당 기간 내에 보험을 갱신하시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2. 또한, 단지 내 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는 주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양식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양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그에 따라 보험갱신 해당 단지(2017년 3/4분기) 및 안전점검 실시대장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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