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 및 이용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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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5.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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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 및 이용요령 안내
건물의 대형화, 고층화로 승강기 설치대수가 전국 59만 8천여대, 서울시 12만7천여 대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승강기 관리주체와 이용자의 안전의식은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승강기 이용자들의 안전 이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승강기를 이용하는데 있어 이용자들께서는 아래내용을 꼭 지켜 사용하시고, 승강기 관리주체는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자격자에게 자체점검(월 1회, 점검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망 입력)을 실시토록 하며 검사기관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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