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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소식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5.28 17:48
1,09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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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안내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서울 지역에 미세먼지 "나쁨"(평균농도 50㎍/㎥ 초과)가 지속될 경우, 시민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자동차, 공장, 공사장등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말합니다. ◆ 언제 시행되나요? 당일(0~16시)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 50㎍/㎥ 초과이고, 다음날 예보가 50㎍/㎥ 초과일 경우 다음날 6시부터 21시까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 발령요건이 다음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발령되지 않음 ◆ 서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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