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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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07.13 14:01
1,08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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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 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어양토속돈내장 [제품유형 : 식육추출가공육]
나. 유통기한 : 2017. 12. 27.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대장균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어양토속식품
바. 영업자주소 : 전북 익산시 춘포면 화신길 49
사. 연락처 : 063) 841-9582
아. 기타 : 위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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