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내·서중시장 시장재개발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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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07.10 17:26
1,11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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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5항,「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26조의2제1호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모래내·서중시장 시장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위해 종후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감정평가업체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평가항목
- 업무수행실적(20), 감정평가사 수(15), 기존평가참여규모(30), 행정처분 횟수(15),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10),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10)
나. 선정업체
- (주)중앙감정평가법인
- (주)감정평가법인 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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