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보강 민간건축물 지방세 감면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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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07.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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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민간건축물 지방세 감면제도 안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내진 보강 시 지방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내진시공 건축물 확산을 도모
▣ 근거법령
ㅇ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ㅇ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감면)
ㅇ 「건축법」 제48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 감면대상
ㅇ 「건축법」제48조에 따른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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