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대부(중개)업 실태조사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07.11 14:29
1,145 조회
본문
1.「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검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대부업자등의 보고서 제출)에 의거 2017.6.30일 기준 대부(중개)업체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동봉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기일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미제출시 관련법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영업정지·등록취소 및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대부업법 제13조 및 제21조)
가. 제출기한 : 2017.7.31.(월)까지
나. 제출기관 : 서울시 강서구청 일자리경제과
다. 제출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시․도지사는 대부업자등에게 그 업무 및 업무과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제9항)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 작성기준일 : 2017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
라. 제출방법 : 방문, 팩스 또는 우편(전자우편포함)
► 주 소 : (07658)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02(화곡동,강서구청)
► 팩 스 : (02) 2620-0439, 2620-0440
► 전자우편 : blue0224@gangseo.seoul.kr
마. 기타문의 : 대부업 담당자 ☏ 02-2600-6275
붙임 : 1. 제21차 실태조사 작성서식(개인업체용) 1부.
2. 제21차 실태조사 작성서실(법인업체용) 1부.
3. 대부실태조사 관련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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