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명단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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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07.07 15:21
1,189 조회
본문
「영유아보육법』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5조의7(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에 의거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가. 공표기간 : 3년(2017.7.7.~2020.7.6.)
나. 공표내용
유형 |
어린이집 명칭 |
대표자(원장)성명 |
어린이집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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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
세연어린이집 |
권미영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로 82-3 (남가좌동) |
|
위반행위 내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함 |
행정처분 내용 |
어린이집 폐쇄 보조금 반환명령 |
[공표일자 : 20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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