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주민세(재산분)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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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07.04 11:23
1,27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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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
○ 신고·납부기간 : 2017.7.1(토)~7.31(월)
○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330㎡ 초과)
○ 세 율 : 1㎡당 250원
○ 납부세액 : 사업소 연면적(㎡) × 250원
○ 문의처: 마포구청 세무2과 주민세(재산분) 담당(☏02-3153-8772~8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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