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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소식

2017년 주민세(재산분)신고납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07.04 11:23
1,27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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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 ○ 신고·납부기간 : 2017.7.1(토)~7.31(월) ○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330㎡ 초과) ○ 세 율 : 1㎡당 250원 ○ 납부세액 : 사업소 연면적(㎡) × 250원 ○ 문의처: 마포구청 세무2과 주민세(재산분) 담당(☏02-3153-8772~8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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