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이용자 및 관리자 준수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07.03 09:55
1,263 조회
본문
[승강기 이용자 및 관리자 준수사항 안내]
서대문구는 승강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이용자 및 관리자들이
지켜야 할 승강기 안전관리 및 이용요령을 안내합니다.
[승강기 이용자 준수사항]
o 승강기는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을 금지하며, 정원 또는 적재 하중을 초과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운전중 사고가 발생할 때, 또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관리자에게 통보후 관리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o 승강기내에서 뛰거나 구르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갑자기 정지하거나 정전 등으로 실내조명이 꺼지더라도 탈출을 시도하지
말고, 인터폰으로 연락하고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o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승강기를 이용하지 말고 비상계단을 이용합니다.
o 옷이나 물건 등이 틈새에 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승강기 문에 기대
거나 충격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o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에는 핸드레일을 반드시 잡고 탑니다.
[승강기 관리자 준수사항]
o 승강기 안전성 확보를 위해「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 자격이 있는자(승강기 보수 전문업체 등)에게
- 자체검사(월 1회, 검사기록 2년 보관)를 실시토록 하며,
-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년 1회)를 받아야 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