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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소식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보험가입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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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5.28 16:31
1,17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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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816호(2017.03.23.), 서울시 시설안전과-4813 (2017.03.29), 재난안전과(2018.04.3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6조제2항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한 의무보험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개정·공포로 2017. 01. 08.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3. 해당하는 아파트는 미가입시 발생하는 과태료(2018년 08월31한)등 불이익이 없도록 신속히 가입하여 아파트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4. 기가입하신 아파트 단지중 계약기간 1년(2017년)으로 가입가입하신 단지는 올해 갱신하여 재개약하시기 바랍니다. 5.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정책자료 > 참고자료),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재개약 등 보험가입여부를 2018.05.31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험가입확인서 제출 : FAX 2600-0465, e-mail : jins00@gangseo. seoul.kr) 붙임 : 1. 행정안전부 안내문 1부. 2. 해당아파트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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