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관리 법정교육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5.28 16:53
1,259 조회
본문
승강기관리 법정교육 안내
○ 승강기 관리교육이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2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 교육 수료한 날로부터 3년마다 승강기관리교육(재교육)을 받아야 함.
○ 교육대상
① 승강기 관리교육을 수료한 후 3년이 도래한 안전관리자
② 안전관리자가 변경 된 현장
③ 신규로 선임된 안전관리자
※ 승강기 관리요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