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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소식

2017년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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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06.28 17:34
1,444 조회

본문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330㎡초과 사업장의 사업주(법인과 개인)

          ⇒ 건축물 소유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납세의무자이며, 건축물이 없는 경우(예:기계장치)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계산

    ► 과표 및 세율 : 사업장 연면적 1㎡당 250원

    ► 신고납부기간 : 2017. 7. 1.  ~  7. 31.

    ► 납부 장소 : 서울시 소재은행 본•지점(농협,수협 포함), 전국 우체국        

          ※ 인터넷(http://etax.seoul.go.kr) 납부 가능

► 주요내용  :  미신고 및 미납부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차등 적용 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 하여야 함

► 문의처 : 서대문구청 세무2과 (☎ 330-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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