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06.28 17:34
1,444 조회
본문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330㎡초과 사업장의 사업주(법인과 개인)
⇒ 건축물 소유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납세의무자이며, 건축물이 없는 경우(예:기계장치)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계산
► 과표 및 세율 : 사업장 연면적 1㎡당 250원
► 신고납부기간 : 2017. 7. 1. ~ 7. 31.
► 납부 장소 : 서울시 소재은행 본•지점(농협,수협 포함), 전국 우체국
※ 인터넷(http://etax.seoul.go.kr) 납부 가능
► 주요내용 : 미신고 및 미납부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차등 적용 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 하여야 함
► 문의처 : 서대문구청 세무2과 (☎ 330-143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