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4월 지도점검 및 위반사업장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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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5.24 11:28
1,14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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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1288호(2017.12.27)] 의거, 우리구 2018년도 3~4월중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위반사업장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2018년 3월~4월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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