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영업점 간이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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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8.05.24 13:49
1,26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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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에서는 음식점, 편의점, 약국 등 소규모 생활시설에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간이 경사로를 설치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덜어드림으로써 장애물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니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1. 사 업 명 : 소규모 영업점 간이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2. 사업대상 : 소규모 생활시설(음식점, 편의점, 약국 등)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에서 정하는 권장시설 우선대상
- 경사로 설치 시 보행자 이동에 불편함이 없는 곳
- 시설 내부공간의 휠체어 이동이 용이한 곳
3. 지원내용 : 매장의 주출입구 간이경사로 설치(본인 부담액 없음)
- 경사로 기본규격 : PE(강화플라스틱)재질, 가로폭 90cm
4. 신청기간 : 2018년 6월 5일(수)까지 (구청 사회복지과 방문접수)
5. 선정방법
- 1차 : 방문접수 원칙
- 2차 : 건축공부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설치가능여부 확인 최종 결정(사회복지과)
6.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7. 문의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박용 ☏330-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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