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개정에 따른 지침 및 발생 신고 철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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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06.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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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감염병 개정에 따른 지침 및 발생 신고 철저 안내
C형간염, 의료관련감염병 중 2종(VRSA, CRE)이 지정감염병에서 3군 감염병으로 지정("17.6.3.시행)되어 표본감시체계에서 전수감시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2017년 C형간염, 의료관련감염병(VRSA, CRE) 관리지침]을 안내합니다.
* 또한 해외유입감염병 및 기타 법정감염병 미신고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감염병 발생 시 신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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