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도라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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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06.13 10:52
1,49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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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 재배농가 지원을 위한 FTA 피해보전직불제도 안내
- 취지 :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
- 지급기준 :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직불금 지급(법 제7조1항)
① (가격) 협정의 이행으로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
② (총수입량) 대상품목의 해당연도 총 수입량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 평균 총 수입량을 초과
③ (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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