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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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06.15 11:24
1,43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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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 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아람 구기자 편육[제품유형 : 식육추출가공육 ]
나. 제조일·유통기한 : 2017. 5. 29. / 2017. 6. 27.
다. 회수사유 : 세균수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신문광고에 의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김진태
바. 영업자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364번길 21(읍내동)
사. 연락처 : 042-624-118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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