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금 공공주택지구 2단지 다문화가족 특별공급(분양) 대상자 추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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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06.07 09:38
1,38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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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 공공주택지구 2단지 다문화가족 특별공급(분양) 대상자 추천 안내
□ 공고기간 : 2017. 6. 5. ~ 2017. 6. 16.
□ 공고장소 : 각 자치구 홈페이지 및 한울타리(www.mcfamily.or.kr) 홈페이지
□ 특별공급 내용
○ 공 급 자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 추 천 자 : 서울시 (동 주민센터 접수→ 자치구 검토→ 서울시 추천)
○ 공급대상 : 오금 공공주택지구 2단지
- 지구명: 오금 공공주택지구(다문화가족)
- 단지명: 2단지
- 주택형: 084㎡
- 전용면적: 84㎡
- 발코니확장여부: 확장형
- 특별문양 배정물량: 2
□ 신청 방법
가. 신청서 접수(동 주민센터) : 2017. 6. 5. ~ 6. 16.
- 신청자격 :
다문화가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
지에서 거주한 자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17.6.5.)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
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
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신청 서류
① 특별공급 알선 신청서
② 다문화가족 확인서류(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및 우선순위 배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기관추천결과 공고(서울시) : 2017. 7. 4.(예정)
- 한울타리 홈페이지 (www.mcfamily.or.kr) 통해서 기관추천 결과 공지
※ 6.29자 일반분양 공고(예정)를 통해, 분양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분양 신청의사 확인 후 SH공사에 추천할 예정임.
다. 특별분양 신청(특별분양대상자) : 2017. 7. 11. ~ 7. 12.(예정)
※ 특별분양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개별 신청(서울주택도시공사 직접방문
신청)하지 않을 경우, 청약포기로 간주되어 일반분양물량으로 전환
붙임: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및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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