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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소식

불법(부정) 주차 차량 견인료 인상(2017.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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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06.12 14:52
1,429 조회

본문

2017년 5월18일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17년 7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료를 강서구 전역 에서 인상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강서구청 주차관리과 (02-2600-42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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