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부정) 주차 차량 견인료 인상(2017.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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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06.12 14:52
1,42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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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18일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17년 7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료를 강서구 전역
에서 인상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강서구청 주차관리과
(02-2600-42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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