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06.12 17:05
1,427 조회
본문
- 정부에서는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19종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여‘17년 1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인명피해는 1인당 1억5천만원까지(사고당 무한) 재산피해는 10억까지 보상해줍니다.- 기존 등록 주유소의 보험가입시기는 2017년 7월 7일까지이니 기한내 보험에가입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17년 12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