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료 차등적용 인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05.18 15:38
1,575 조회
본문
서울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거
2017.5.18 일자로 견인료가 인상되어 차등 적용되며 이에 강북구에서는
6월 30일까지 홍보하고 7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2017.5.18 일자로 견인료가 인상되어 차등 적용되며 이에 강북구에서는
6월 30일까지 홍보하고 7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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