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1.5%,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05.19 11:31
1,556 조회
본문
1. 융자대상
○ 강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관내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
※ 단,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함
2. 융자조건
○ 융자한도: 업체당 2억원 이내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담보평가액 내에서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금리: 연 1.5%
○ 상환조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3. 지원절차
○ 신청·접수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 대상자 선정?통보 → 융자 실행
4. 신청접수
○ 기 간: 2017. 5. 1.(월) ~ 5. 31.(수)
○ 장소·방법: 강북구청 지역경제과(본관 6층) 방문 제출
○ 제출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 우리은행 강북구청지점 방문해 담보평가액 확인 후, 융자신청서에 융자신청액 기재
5. 기 타
○ 융자 제한업종(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2호)
- 건축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 담배, 주류, 골동품, 귀금속, 총포 및 보석 등 도매ㆍ소매업,
천연모피제품 도매업,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등 무점포 소매업
- 주점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 무도장업 및 무도학원업, 골프장 및 도박장 운영업, 안마시술소
○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강북구청 지역경제과(☎901-64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관내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
※ 단,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함
2. 융자조건
○ 융자한도: 업체당 2억원 이내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담보평가액 내에서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금리: 연 1.5%
○ 상환조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3. 지원절차
○ 신청·접수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 대상자 선정?통보 → 융자 실행
4. 신청접수
○ 기 간: 2017. 5. 1.(월) ~ 5. 31.(수)
○ 장소·방법: 강북구청 지역경제과(본관 6층) 방문 제출
○ 제출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 우리은행 강북구청지점 방문해 담보평가액 확인 후, 융자신청서에 융자신청액 기재
5. 기 타
○ 융자 제한업종(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2호)
- 건축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 담배, 주류, 골동품, 귀금속, 총포 및 보석 등 도매ㆍ소매업,
천연모피제품 도매업,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등 무점포 소매업
- 주점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 무도장업 및 무도학원업, 골프장 및 도박장 운영업, 안마시술소
○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강북구청 지역경제과(☎901-64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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