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가축(가금)거래상인의 가금류 유통금지(이동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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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06.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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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령 제목 : 전국 가축(가금)거래상인의 가금류 유통금지(이동제한)
2. 목적 : 고병원성 AI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근 발생한 소규모 농장과 관련 있는 가축거래상인에 대해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
3. 대상 : 가축(가금) 거래상인이 거래하는 가금류
* 「축산법」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하여 가금을 거래하는 자
4. 지역 : 전국 시·군·구
5. 기간 : ’17.6.12~6.25
6. 예외사항 : 이동제한 대상인 가금류를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승인 신청서(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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