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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소식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아빠
작성일 2017.06.05 18:03
1,55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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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모든 시설물에 대해 2017년 6월 1일 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간 직접 방문 조사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하여 조사원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신고사항을 기간내 제출하시면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ㅁ 조 사 명 :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ㅁ 조 사 대 상 :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이상 시설물에 160㎡이상 소유 ㅁ 조 사 방 법 : 조사원이 시설물을 방문하여 실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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